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광고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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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협찬고지에는 정부광고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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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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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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