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광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공포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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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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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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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