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홍보매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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