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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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협찬고지에는 정부광고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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