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공사의 명칭
2.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3.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4.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공사의 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