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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조 · 업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업무)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공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해운항만업 매출 및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그 밖에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채무보증 대상
2.채무보증 규모
3.채무보증 기간
4.채무보증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법 제1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9>
1.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2.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ㆍ분석
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4.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5.해운항만업 및 이와 연계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해운항만사업자의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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