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공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해운항만업 매출 및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그 밖에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채무보증 대상
2.채무보증 규모
3.채무보증 기간
4.채무보증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③법 제1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9>
1.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2.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ㆍ분석
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4.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5.해운항만업 및 이와 연계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해운항만사업자의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