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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