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사채의 매출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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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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