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5조 · 사채의 매출발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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