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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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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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사채의 기재사항제18조 · 사채원부제19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20조 · 감독제21조 ·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