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지사 또는 출장소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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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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