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7조 (사채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공사의 명칭
2.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사채번호
4.사채의 발행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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