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예산 및 결산
2.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여유자금의 운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