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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3조 · 총액인수의 방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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