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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9조 · 사채의 발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채의 발행)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3.사채의 발행총액
4.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사채의 이율
6.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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