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9조 (사채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3.사채의 발행총액
4.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사채의 이율
6.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