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9조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3.사채의 발행총액
4.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사채의 이율
6.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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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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