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5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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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채의 형식제11조 사채의 발행방법제12조 사채의 응모 등제13조 총액인수의 방법제14조 사채 발행총액제15조 사채의 매출발행제16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7조 사채의 기재사항제18조 사채원부제19조 공공단체의 범위제1조의2 해운항만업의 범위제2조 설립등기제20조 감독제21조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제22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제4조 이전등기제5조 변경등기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7조 업무제7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8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제9조 사채의 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