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8조 (사채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사채의 발행 연월일
3.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사채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사채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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