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공사의 자본총계가 감소된 경우
다.동일한 기업집단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4.해운산업의 위기 대응 또는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4.1.9>
1.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3.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4.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공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5.공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