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