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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6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사는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가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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