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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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