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