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