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