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