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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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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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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