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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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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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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