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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