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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