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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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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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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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