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