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