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