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2.법 제15조에 따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위한 요청
3.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의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취소 및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명령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 및 재점검 명령

5.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6.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요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3.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4.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