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