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