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9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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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제11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제12조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3조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제14조의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14조의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제15조 자료제출ㆍ검사 등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17조 과태료제2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제9조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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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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