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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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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