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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