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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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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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4.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5.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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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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