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표시ㆍ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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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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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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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