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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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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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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