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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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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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환경기준 등의 공표제3조 ·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제4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5조 ·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제7조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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