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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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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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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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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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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