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1.1.5>.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시ㆍ군ㆍ구 환경계획환경계획시ㆍ군ㆍ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국가환경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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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삭제 <2021.1.5>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⑤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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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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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5>.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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