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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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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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환경기준 등의 공표제3조 ·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제4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제5조 ·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제6조 ·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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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