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