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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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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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재신청 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