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조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조사단원의 자격요건, 임명 및 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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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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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신청 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