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전자정부법조사단원국방부장관이조사단행정정보공동이용탐문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단원의 자격요건, 임명 및 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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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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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