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권한의 위임조사단원공로자유가족재신청권한위임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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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2.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3.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원의 임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록 및 인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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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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