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권한의 위임조사단원공로자유가족재신청권한위임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2.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3.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원의 임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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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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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