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