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록 및 인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재신청 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