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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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재신청 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