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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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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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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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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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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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