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재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재신청 절차재신청국방부장관증빙자료재신청할증명할대해서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재신청 절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