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3조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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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한식의 날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제6조 · 연구 및 개발의 촉진제7조 ·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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