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4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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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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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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