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4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경쟁력강화한식산업한식과한식사업자한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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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식진흥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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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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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식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한식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식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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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