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6조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한식의 복원,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한식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한식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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