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6조 (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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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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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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