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5조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실태조사한식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앙행정기관한식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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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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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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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식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식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식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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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