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8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국제교류협력한식전시회ㆍ학술대회인력ㆍ정보투자유치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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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식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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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식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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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식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한식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식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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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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