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8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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