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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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그 밖의 수입금
②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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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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